사실혼 관계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연경(가명)이는 선천적인 희귀난치성 질환 발견 후 친모에게 버려졌고 친부는 신용불량자
로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생후 6개월 만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위탁모에 맡겨졌다.
하지만 연경이는 2차 심장수술과 식도 확장수술을 무사히 마쳤으며, 친부도 대전지역 식당에서 일하며 자립 의지를 보여 위탁
18개월 만에 친가정으로 복귀했다.
연경이는 가정위탁의 좋은 사례로, ‘가정위탁보호제도’란 이혼·질병·학대·수감·생활고 등 각종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이를 양육
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한 위탁가정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현재 국내에는 총 1만 3565명의 위탁아동이 있으며, 대전은 272명, 충북은 534명(이상 2015년 5월 기준), 충남은 685명(2014년
12월 기준·세종 포함)의 위탁아동이 있다.
가정위탁의 유형은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과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뉘며, 일반
가정보다는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을 우선시하고 있다. 위탁 유형이 결정되면 지원센터 등에서 경제력이나 전과 여부 등 위탁가
정에 대한 사전조사와 관련 교육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
위탁 후에는 1인당 최소 월 12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과 생계·의료·교육비,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아동의 향후 자립을 위한 디
딤씨앗통장(위탁가정·정부 매칭그랜트) 등이 지원되며, 아동이 18세가 넘으면 자립지원 정착금과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등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가정위탁의 날(매년 5월 22일)은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지만, 아직 우리의 가정위탁보호제도는 갈 길이 멀
다.
양육보조금의 경우 최초 월 7만원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아직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며, 일반가정위탁은 아동에 대
한 법적 지위가 없어 초등학교 성적표 한 장 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도 태부족 상태며, 위탁 종료 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도 보강이 시급하다. 더불어
해외 선진국은 일반위탁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는 물론 각종 지원금 외 별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원봉사’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임현숙 관장은 “가정위탁제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친가정으로의 복귀”라며 “아픔이 있는 아동을 사회가
함께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참여가 적다”며 “더 많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덧붙
였다.
충청투데이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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