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아동의 존재 양식 역시 매우 양극화돼 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중산층 가정에서의 자녀중심
은 도를 지나쳐 과대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친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
거나 사회적 차별의 표적으로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보호가 필요한 개별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
기 보다는 부모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 국가의 보호방안이 최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최근의 정책 방향이 성인들과 기관의 이익에 기초를 두었던 과거 몇 십년간의 정책과는 달리 아동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의 권리에 기초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잘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가 무엇인가
를 고민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친부모와 분리되는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유형의 보호를 원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가정위탁도 요보호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양육시설이나 성인의 관점에서가 아닌 위탁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정 친화적 보호방안이라는 것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장이다. 아동복지법에 보
호 대상아동 발생 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질병·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올해 가정위탁보호제도가 12주년을 맞이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친가정과 위탁가정 2가정이 내 아
이와 위탁아이 2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함께 잘 키우자는 의미로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했다.
2003년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사업실행을 위한 법안 개정 및 업무체계 마련에 중점을 둔 사업이 진행돼 향후 10년
의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2007년부터는 가정위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도들이 이뤄졌다. 2012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의 안전
한 보호를 위해 위탁부모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위탁아동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상자 중심
의 가정위탁보호제도 발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보존원칙을 우선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
는 대안으로 가정위탁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인 이 땅의 모든 아동은 행복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없다면 가정위탁은 존재할 수 없기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아이 이웃아이 함께 키우는 기
쁨’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문화 실천에 동참해 줄 위탁가정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문의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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