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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보듬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등록일 2020.01.28 11:36
참조 1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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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란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보건복지부 승인과 대전시 지정을 통해 개소했다.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위탁가정을 지원해 아동의 복지·권리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대 비전으로는 △보호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원칙으로 ‘가정 내 보호’ 지향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 존중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에 따른 아동의 건전한 육성 등을 내걸고 있다.

3대 사명으로는 △직원은 열정으로 일한다 △직원은 전문으로 일한다 △직원은 연대해 일한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는 상담, 지원, 교육, 홍보, 지역연대, 연구조사, 후원 등 아동을 위한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청과㈜를 비롯한 다양한 후원업체가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하고 있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중구 보문로 246, 804호에 위치해 있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현황

대전에서는 151곳의 위탁가정에서 194명의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다.(2019년 6월 기준) 세부적으로는 대리양육가정 77곳에서 103명의 아동, 친인척가정 44곳에서 50명의 아동, 일반가정 30곳에서 41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다.

위탁아동 연령도 △1~3세 4명 △4~7세 14명 △8~10세 23명 △11~13세 14명 △14~16세 37명 △17~19세 65명 △20세 이상 37명 등으로 다양하다. 성별은 남 98명, 여 96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및 실천원칙

대전가정위탁지원센의 활동은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천원칙으로는 △아동중심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친인척가정 우선배정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등을 따른다. 위 법적근거와 실천원칙은 아동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개소 이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개소한 해 위탁아동 최초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다음 해에는 위탁아동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선 2005~2006년에는 가정위탁 워크숍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진행했고, 네이버 책쿠폰의 ‘아름다운 10% 나눔’에 선정돼 지역 나눔문화를 선도했다.

2007~2008년에는 뉴질랜드 IFCO대회 참가, 도담이도서관 개관 등 아이들의 학업 증진에 힘썼다. 위탁아동·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두드림, DoDream’, 일반위탁부모 자조모임 ‘사랑의 둥지’, ‘도담이 상담소’ 등도 진행했다. 이어 2009~2010년에는 사회복지상담소 ‘조각보’,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 ‘마음충전소’ 등을 선보였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전국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센터에 선정됐으며, 2012년에는 위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날아라 병아리’를 진행했다.

2013~2014년에는 위탁아동 학대예방·권리 교육,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전체 위탁부모 보수교육, 가정위탁·아동권리 홍보 캠페인 등을 열었다.

2015~2016년에는 위탁아동·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두빛나래’, 대리위탁부모 자조모임 ‘도담도담사랑방’, 가정위탁 송년의날 ‘또 하나의 가족’, 위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 ‘자립, 다함께큐!’, 멘토링 프로그램 ‘마음비타민’, 위탁가정 탐방 프로그램 ‘행복을 만나러 갑니다’ 등을 진행했다.

2017~2018년에는 가계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 ‘나의 돈을 지켜라’, 일반위탁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희망의 둥지’ 등을 새로이 선보였다. 2019년에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선정되는 등 위탁아동의 복지 향상에 주력했으며, 후원 여행 ‘우리 함께 휴요일’, 멘토링 활성화 지원사업 ‘멘토링-알콩,달콩’ 등을 진행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체와 특징

가정위탁보호사업의 4주체로는 △위탁아동 △친가정(부모) △위탁가정(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있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위탁보호로 의뢰된 아동을 의미한다. ‘친가정(부모)’은 위탁아동의 친권을 갖고 있는 친부모다. 아동의 정상적인 보호·양육이 어려워 일정기간 가정위탁 보호를 요청한 부모를 칭한다.

‘위탁가정(부모)’은 일정기간 친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 복귀를 돕는 주체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업무를 맡는다. 위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 내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가정위탁은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 등 3유형으로 나뉜다. 위탁아동 보호기간은 단기(6개월~1년)부터 장기까지 다양하다.

위탁가정을 희망할 경우 위탁부모신청서에 희망아동을 기재할 수 있으나 위탁가정 상황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위탁가정(부모) 선정기준 및 절차

위탁가정은 계약기간 동안 위탁아동을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보호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양육경험이 있으며, 아동에 애정을 가진 가정이 우선된다.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위탁아동 부양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 모두 해당)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며, 위탁아동 포함 18세 미만 친자녀 수가 4명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위탁가정 신청은 ‘위탁가정신청→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정환경조사→심사→위탁가정 선정 및 등록→가정위탁보호 결정→위탁아동 배치→사례관리→위탁부모 보수교육→가정위탁보호 종결’ 과정을 거친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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