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잃은 아동들이 대부분 '시설'로 보내져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아동들은 다른 가정에서나마 자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왜곡된 시선을 받
을 우려가 큰데다, 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1인당 월 12만 원으로 3년째 동결돼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한다
는 지적이 나온다. 위탁가정의 사명감만으로는 '요보호 아동'을 모두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에서 키워낼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에서는 연평균 3044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이는 1일 평균 8.2쌍이 부부
의 연을 끊은 셈이다. 또 같은 기간 평균 실업률은 3.46%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실업률 3.36% 보다 0.1%포인트 높다. 이와 함께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가출 등으로 가정을 잃은 대전
의 요보호 아동도 지난 2011년 418명, 2012년 396명, 2013년 226명, 2014년 191명, 2015년 99명 등 연간 266명씩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연고자가 없는 가정의 아동일 경우 대부분 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비혈연 관계에 있는 아동을 키우기 부담스러워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
해 가정으로 위탁되는 아동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대전의 요보호 아동 1330명 중 164명으로 전
체의 12.3% 아동만 가정에 위탁됐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로 보내졌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 미흡이 꼽힌다. 현재 위탁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과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
기 위한 양육지원금은 월 12만 원이다.
아동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는 금액은 지난 2003년 6만 5000원에서 2004년 7만 원 이상, 2010년 10만 원 이상,
2012년 월 12만 원 이상으로 인상된 후 3년 간 동결됐다.
이런 양육지원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부
합산소득이 월 300만-399만 원일 경우 아동연령에 따라 양육비의 금액은 평균 76만 1000원(0-3세 미만)에서 130만 3000원(18
세 이상-21세 미만)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양육지원비가 적기 때문에 위탁가정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또 사회적으로 남
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부정적 인식이 있어 가정으로 위탁되는 아동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현실화와 사회적 시선의 긍
정적 변화로 보다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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