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시행 후 약 한달 동안 아동학대 신고건수
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4주 동안 총 118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됐다. 일 평균 신고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 9ㆍ10월의 일평균 신고건수 32건, 31건에 비해 약 30% 증가한 셈이다.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친권제한 정지 등 경찰의 응급조치도 늘고 있다. 폭력 수위에 따라 경찰은 직권으로
▷집으로부터 격리(1호) ▷피해 아동이 머무르는 보호시설ㆍ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화ㆍ전자우편 등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등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 1ㆍ2ㆍ3호’를 동시에 내린 사례도 있다. 지난 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자는 아들(13)을 깨워 폭행한 친부 A(34) 씨에게 긴급조치 1ㆍ2ㆍ3호 조치를 내렸다. 이는 경찰이 조치한 긴급 임시조치 첫
사례다.
또 전북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친부 B(44) 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제한 또는 정지하는 임시조
치 4호를 지난 13일 신청했다. 이 역시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다음날 법원은 임시조치결정을 통해 A 씨의 친권 중 일부
를 정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인 부친에 의해 제2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친권행사의 제한ㆍ정지를 받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위탁 신청사례도 있었다. 대전 중부서는 자녀 3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친부에 대해
임시조치 6호(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위탁)를 지난 7일 신청했다. 이 남성은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특례법은 의붓딸을 상습 폭행ㆍ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족으로 인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한 일선서 경찰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각 동행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나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수와 인력이 부족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52곳에 불과하다. 전국 일선 경찰서는 250여곳인 점을 고려하면 보호기관 1곳이 5개 경찰서
를 관할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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