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 달 예금·적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선보일 예
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국사회복지협회회·우리은행·우리카드와 나눔금융상품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일상 금융거래를 통해 기부 등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 4월부터 출시된다.
예를 들어 입출금통장이나 적금의 이자, 카드 포인트의 1%를 기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모
인 기부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우리은행·우리카드는 함께 소액 기부 촉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거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공익신탁제도·기부연금제도 등 다양한 기부 모델을 도입, 잠재 기부 의사가 실제 기부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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