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
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금융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
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부연금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기부연금의 관리와 운용
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금의 어느 정도 비율을 연금관리기관에 위탁해 연금으로 사용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기부금의 50%
는 기부, 50%는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눔단체의 투명성 강화 정책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모금·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는 단체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당국의 감독이 기부금품 사용 행위로까
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나눔 활동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에 대해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주는 ‘사회공헌활
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나눔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포상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행복나눔인상’ 수
상자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10월부터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대상’ 등 각종 포상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기부금 총액은 11조8400억원이고 이 가운데 개인기부가 65.3%(7조7300억원), 법인기부가 34.7%(4조
1100억원)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개인(50.1%)과 법인(49.9%)의 기부 비중이 비슷했으나 이듬해부터 개인기부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07년 이후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매출액 대비 0.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
성화를 위해 나눔 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상반기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1년부터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데다 국민들의 나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기부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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