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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일부 연금으로 돌려주는 기부연금 도입한다

등록일 2014.03.14 11:26
참조 1 : http://bit.ly/1gv5yYt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

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

의, 확정했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삼아,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중으로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를 올해 중으로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이 나눔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나중에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에 시범적

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정 총리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란 원칙에 따라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

장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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