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졸업과 봄방학이 낀 2월 한 달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
해환경 점검·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 7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적발 사례 중 담배 판매(6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5건), 유해전단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간판 설치(3건) 등은 관할 경
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위반(58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
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슈퍼(6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1곳),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 전단을 배포하고 옥외 광고·간판을 설치한 키스방(8곳) 등도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년이 바뀌는 2월~3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 초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
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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