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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유식 영양성분 표시 기준 취약

등록일 2014.03.06 10:32
일부 '즉석조리식품' 허가…규제기준 약해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이유식 배달 제품 중 일부가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의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 이유식 배달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준규격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배달 이유식은 '즉석조리식품', '곡류가공품', '냉동식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판매되는 반면, 일반적 영유아식 제품허가 유형인 '영유아용 곡류제조식', '기타 영유아식'과는 달리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 이유식은 미생물 기준도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영유아용 곡류제조식과 기타 영유아식은 상세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미생물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반 식품으로 허가받으면 세균과 대장균 등에 대해서만 규제받고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9∼11개월 영유아용 이유식과 어린이 반찬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이유식 죽 가운데 73%와 어린이 반찬 중 54%가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받았고 일부는 아예 식품유형 표시가 없었다.

보고서는 "식품위생법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서 영유아용 식품이 영양표시 제외식품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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