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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 땐 즉시 경찰 수사 가해자가 부모일 땐 친권 제한도

등록일 2014.03.06 10:24
참조 1 : http://bit.ly/1mWGORF

오는 9월부터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를 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9월 29일부터 아

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파출소·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해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정부, 아동정

책조정위 열고 아동 보호 등 종합대책 확정특히,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및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금

지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부모의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키기로 했다. 피해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아

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에 처하게 된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벌금

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상습범일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처벌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이 제한된다.정부는 정보 시스템

을 활용해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

기발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사·교사 등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을 대상으로 양성과정·자격취

득과정이나 보수교육·직장교육 등 반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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