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즉석조리식품' 허가…규제기준 약해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이유식 배달 제품 중 일부가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의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 이유식 배달 사업에 대한 정부
의 기준규격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배달 이유식은 '즉석조리식품', '곡류가공품', '냉동식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판매되는 반면, 일반적 영유아식 제품허
가 유형인 '영유아용 곡류제조식', '기타 영유아식'과는 달리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 이유식은 미생물 기준도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영유아용 곡류제조식과 기타 영유아식은 상세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미생물 기준
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반 식품으로 허가받으면 세균과 대장균 등에 대해서만 규제받고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9∼11개월 영유아용 이유식과 어린이 반찬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이유식
죽 가운데 73%와 어린이 반찬 중 54%가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받았고 일부는 아예 식품유형 표시가 없었다.
보고서는 "식품위생법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서 영유아용 식품이 영양표시 제외식품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
다"며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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