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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 6세→8세 확대 적용

등록일 2014.01.14 13:28
참조 1 : http://bit.ly/1a3qeKt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두툼한 옷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DB)

국무회의서 공포…휴직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받는다. 단 육아휴직 급여

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4 09:00 송고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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