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위로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가난 탈출’ 갈수록 어려워…소득계층 안 바뀐다

등록일 2014.01.09 18:07
참조 1 : http://bit.ly/1gjLs57
빈곤탈출률 6년새 32%→23%, 임시·일용직→상용직 전환율도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연초 "대박 나라"는 덕담이 오가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해가 갈수록 가난에서 벗어

나 '계층 상승'의 꿈을 이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1차)부터 2012년(8차)까지 계속 패널 조사에 참여한 5

천15가구의 소득계층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 기준 빈곤 탈출률이 2005~2006년 31.71%에서 2011~2012년 23.45%로 8%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빈곤 탈출률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이하)이었던 가구 가운데 해당 기간 중산층(50~150%)

이나 고소득층(150%초과)으로 이동한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2005년에는 저소득층 가구 셋 중 하나가 2006년 살림이 나아

져 중산·고소득층에 편입됐지만, 2011년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넷 중 하나 정도만 2012년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이다.

특히 1년만에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계층이 비약적으로 뛴 비율은 2005~2006년 2.53%에서 2008~2009년 1.43%로 낮아졌

고, 결국 2011~2012년 기간에는 0.48%까지 추락했다. 확률 측면에서 사실상 '벼락부자'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셈이다.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율도 2005~2006년 13.38%에서 2011~2012년 10.95%로 떨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적자 가구가 이듬해 흑자로 전환되는 비중도 2005~2006년 66.08%, 2008~2009년 56.58%, 2011~2012년 54.46%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였다.

아울러 1~8차 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체 9천407가구 중에서는 35.35%가 8년(2005~2012년)동안 적어도 1년이상 빈곤(저소득층)

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형태도 '고착'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임시·일용직이었던 근로자 가운데 1년사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9.97% 뿐이었

다. 2009~2010년(12.78%), 2010~2011년(15.05%)에 비해 뚜렷하게 낮아졌다.

반면 임시·일용직이 1년 뒤에도 임시·일용직으로 남아있는 비율은 2009~2010년 83.74%에서 2011~2012년 86.68%로 오히려 높

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저소득층 가구가 그대로 저소득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저소득

층에서 탈출해 중산·고소득층으로 변할 가능성은 줄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 가구가 소득 이동

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야한다"고 조언했다.



홈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여성부 올해 핵심과제는 ‘아동 성폭행범 형량 강화’ 등록일 2014.01.09 18:05

참조 1 : http://bit.ly/K7QsyN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올해 여성가족부의 관심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강간) 범죄 형량이 강화되느

냐에 쏠려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병적 측면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큼에

도 실제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여성부는 지난해 형량 강화를 골자로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올해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

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 무엇을 어떻게, 왜 개정해야 하나

관련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뜻한다.

2012년 말 개정된 현행 아청법은 19세 미만 이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두고 있

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상습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이 있어도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일이 흔치 않고, 판사가 정상을 참작하면 '작량감경'으로 형

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아청법상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할 사람

이 작량감경으로 2년6개월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주로 이웃 등 면식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는 가해자를 다시 가까이

둘 수밖에 없어지는 셈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전과자 중 절반 가까운 42.0%가 집행

유예 처분됐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즉 중학생까지를 상대로 한 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을 7년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렇

게 하면 법정 최저형에 작량감경을 해도 형량이 3년6개월이므로 집행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다.

◇ "과도한 입법" 반론 만만찮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여성부는 법사위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많아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탓에 통과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 반론은 형량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판사의 재량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형법상 살인죄도 최저형이 징역 5년이라는 점에

서 7년 이상은 과하다는 논리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2012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형으로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으니 추이를 좀 보면서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자는 주장도 있다.

조윤선 장관과 이복실 차관 등이 지난해 법사위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여성부 "반드시 개정해야" 올해 주력 목표

여성부는 개정안 통과를 올해 부처 차원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을 위시한 간부들이 법사위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 논리를 다시 가다듬고, 아동·청

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 관련 통계 등 근거 자료를 보강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지난 대선 당시부터 여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새 정부가 내세운 '4대 사회

악' 척결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점 등 법 개정의 당위성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형량 상향으로 범죄 일반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개정안이 과한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 여

성부의 대응 논리 중 하나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몇몇 주에서 피해자 연령별로 성범죄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법 체계가 달라 일률적 비

교는 어렵지만 영국이 13세 미만과 16세 미만, 독일은 14·16·18세 미만에 대한 형량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살인이라도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죄는 최저형량이 7년으로 높다는 점,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

는 최저 10년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여성부는 강조한다.

조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 면식범의 집행유예 처분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피해자가 정신·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점 등을 고

려해 최소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까지는 강간죄 형량을 높이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목록


Total:956 page:(60/57)
번호자료구분 작성자제목등록일조회수
60 센터지 정부, 고교·전문대卒 취업활성화 세제예산 지원 검토 14.01.20 2724
59 센터지 안 먹는 아이, 너무 먹는 아이 걱정거리는 똑같다? 14.01.20 2808
58 센터지 고교생용 NEAT 올해 시험계획 없어…사실상 폐지 14.01.16 2578
57 센터지 올해 초교생 33만명에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14.01.14 2808
56 센터지 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 6세→8세 확대 적용 14.01.14 2716
55 down 센터지 바람개비 서포터즈 신청 안내 14.01.14 2921
54 센터지 폭풍성장의 중학생, 훈계보다는 존중이 보약 14.01.10 2816
53 센터지 다양한 수요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 나선다 14.01.10 2647
52 센터지 아이 ‘욕망 조절’이 가장 중요… 떼쓴다고 다 사주면 안돼 14.01.09 2587
51 센터지 ‘가난 탈출’ 갈수록 어려워…소득계층 안 바뀐다 14.01.09 2648
50 센터지 여성부 올해 핵심과제는 ‘아동 성폭행범 형량 강화’ 14.01.09 2648
49 센터지 ‘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법’ 법사소위 통과 14.01.03 2704
48 센터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서민들이 알아야할 것은? 14.01.03 2683
47 센터지 다양한 수요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 나선다 14.01.03 2906
46 down 센터지 2014 희망다솜장학생 모집 안내 13.12.26 2774
45 센터지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보관 연령 14세→18세 상향 13.11.13 2858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