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위로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법’ 법사소위 통과

등록일 2014.01.03 14:10
참조 1 : http://bit.ly/1cqhGaB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연내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

우 친권도 박탈된다.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년3개월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선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

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

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사로 하여금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의 격리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목록


Total:956 page:(60/57)
번호자료구분 작성자제목등록일조회수
60 센터지 정부, 고교·전문대卒 취업활성화 세제예산 지원 검토 14.01.20 2724
59 센터지 안 먹는 아이, 너무 먹는 아이 걱정거리는 똑같다? 14.01.20 2808
58 센터지 고교생용 NEAT 올해 시험계획 없어…사실상 폐지 14.01.16 2578
57 센터지 올해 초교생 33만명에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14.01.14 2808
56 센터지 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 6세→8세 확대 적용 14.01.14 2716
55 down 센터지 바람개비 서포터즈 신청 안내 14.01.14 2920
54 센터지 폭풍성장의 중학생, 훈계보다는 존중이 보약 14.01.10 2815
53 센터지 다양한 수요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 나선다 14.01.10 2647
52 센터지 아이 ‘욕망 조절’이 가장 중요… 떼쓴다고 다 사주면 안돼 14.01.09 2587
51 센터지 ‘가난 탈출’ 갈수록 어려워…소득계층 안 바뀐다 14.01.09 2647
50 센터지 여성부 올해 핵심과제는 ‘아동 성폭행범 형량 강화’ 14.01.09 2648
49 센터지 ‘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법’ 법사소위 통과 14.01.03 2704
48 센터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서민들이 알아야할 것은? 14.01.03 2683
47 센터지 다양한 수요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 나선다 14.01.03 2905
46 down 센터지 2014 희망다솜장학생 모집 안내 13.12.26 2774
45 센터지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보관 연령 14세→18세 상향 13.11.13 2858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