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0-11-05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