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
도 올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 44명 중 22.7%인 10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17%)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성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여론과 배치되
는 양상이다.
지난 10년(2004~2013년 8월) 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2천802명)의 집행유예 비율은 무려 44.6%(1천249명)에 달해 피고인
2명 중 1명은 범죄가 인정됐음에도 실형을 면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4년 53.5%에서 2005년 49.6%, 2006년 47.1%, 2007년 48%, 2008년 47% 등으로 절반에 육
박하다가 2009년 41.9%, 2010년 34.8%, 2011년 24.3%, 2012년 17% 등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사법부가 아동 대상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9월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전국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은 합의나 공탁을 성범죄의 양형, 특히 집행유예의 결
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법부의 대처가 느슨해진 것 아
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 수가 지속적으로 줄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
다"며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간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44.6%)을 법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동부지법(49.2%), 광주지법(48.6%), 대전
지법(48%), 울산지법(47.7%) 등은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서울서부지법(30.8%), 서울중앙지법(32.1%), 서울남부지법
(39.4%), 춘천지법(40.2%) 등은 낮았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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