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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땐 친부모, 18세엔 국가가 버렸다…강제 홀로서기하는 아이들

등록일 2019.05.23 14:20
참조 1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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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학대하거나 양육을 포기한 아이들은 시설이나 가정에 위탁되거나 입양된다. 매년 4000명 넘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낯선 곳에서 홀로서기를 한다. 현재 정부가 보호하는 아동은 3만 5000여명으로, 10명 중 9명은 부모가 있다. 하지만 친부모에게 돌아가는 아동은 5명 중 1명도 안 된다. 2017년 가정위탁 종결 아동 2182명 중 334명(15.3%)만이 친가정으로 복귀했고, 평균 위탁 기간은 6년 9개월이나 됐다. ‘친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일시 보호’라는 가정위탁제도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다. 포용국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때다.

“처음에는 1~2년 맡아 키우면 친부모가 자립해 부모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알았죠. 하지만 친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 되고, 우리 부부가 15년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위탁모 송순향(60)씨는 2002년 ‘가슴으로 낳은 아들’ 경수(17·가명)를 만났다. 강보에 싸인 아기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위탁 양육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경수의 친아버지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이면 경수가 만 18세가 돼 송씨가 맡아 키울 수 있는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다. 보호 종료 청소년은 친부모에게 돌아가거나 자립해야 하지만, 송씨는 도저히 경수를 떠나보낼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송씨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수는 독립하겠다는 데 저 어린 것을 어떻게 혼자 살게 하느냐”며 “친부모에게 돌아가도 함께 살 형편이 안 되고, 간다고 해도 새엄마 슬하로 가야 한다.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강민주 교수팀이 지난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93명)와 위탁부모·친부모·보호아동(16명)을 설문·심층인터뷰(복수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의 69.9%가 친가정 복귀 지원의 어려움으로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꼽았다. 67.7%는 친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는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송씨는 “친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가 친가정에 임대아파트 등 주거 공간을 제공해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 아동이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머무는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평균 위탁 기간이 6년 9개월이라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 머물기도 한다.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이 만 18세가 돼 보호자 없이 세상에 강제로 나서는 순간 전쟁터가 펼쳐진다. 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30만원으로는 기본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다.

송씨는 “18세가 돼 자립하든, 친가정으로 복귀하든 시스템과 계획이 잡혀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다 컸다’며 강제로 내몰리는 것”이라며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인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방황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릴 땐 부모에게, 커서는 법적으로 성인(만 19세)도 되기 전에 자신을 키운 국가로부터 버려지는 셈이다.

보호 기간 종료 전에 친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기초생활 수급비와 양육비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다. 일단 친가정으로 돌아가고 나면 사후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제주에 사는 위탁모 이진희(49)씨는 몇 년 전 친자식과 다를 바 없는 위탁아동 진아(가명)와 벼락 같은 이별을 했다. 진아의 친모가 결혼했는데, 친모의 시댁에서 진아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준비 없는 이별이었다. 가지 않겠다고 소리지르며 우는 진아를 억지로 떼어놓고서 이씨는 한동안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

이씨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진아가 사는 친모 집을 찾아갔는데, 내가 친모와 얘기하는 동안 내 무릎에 누운 진아가, 그 다섯 살짜리 아기가 1시간을 숨죽여 울고 있더라. ‘예쁘게 헤어져야 또 만날 수 있어’라고 했더니 1년 뒤 다시 만났을 땐 해맑게 잘 놀다가 나와 헤어지고 집으로 갈 때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하면 복귀 전 적응할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에게 생활환경이 한순간 바뀌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동이 친가정을 떠나며 경험한 마음의 상처, 거꾸로 위탁 가정을 떠날 때 받는 충격을 치유하려면 여유를 두고 심리 상담 등을 병행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아동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이씨는 “매뉴얼상의 준비 기간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아동과 위탁 가정에 대한 사전·사후 심리 치료는커녕 아이가 친가정이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인지 모니터링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를 너무 쉽게 맡기고 돌려받는 시스템이 문제”라면서 “최소한 친가정의 상황을 점검하고서 위탁 아동을 돌려보내야 하고, 복귀 뒤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친부모와 아동의 만남 또한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친가정 복귀가 어려울뿐더러 복귀한 뒤에도 아동은 친부모와의 관계 설정에 혼란을 겪는다. 2015년 아동자립지원통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종결 아동의 57.2%가 부모의 생존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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