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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동수당 첫 지급 완료!

등록일 2018.10.04 11:59
참조 1 : http://zcc.kr/112x88ai0jg0u4
다운로드down 아동수당지급.JPG(58 Kb)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전(9월 21일) 192만 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여 9월 27일 ~ 28일 동안 추가 지급하였다.




□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였다.




* 아동수당 신청개시 후(6~9월), 3차례 지자체 신청안내 상황 점검·독려



○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게 집계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1,071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 아동수당 신청시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였다.




○ 또한 10월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10월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2018.10.01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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