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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하루 3만원 한도

등록일 2018.06.27 09:49
참조 1 : http://zcc.kr/112x78v103z0en
중고생에 5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 허용…연체해도 불이익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진다.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세 미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은행 계좌 잔액까지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가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발급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12∼13세 인구 92만명×체크카드 사용비중 40%)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둔다. 금융위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다. 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12세로 더 낮추는 것이다.




후불교통카드 확대는 충전식의 번거로움 때문이다. 바쁜 등굣길에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들고 버스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신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청소년 기본 대중교통요금(1천100원)으로 한 달 등·하교하는 정도의 금액이다. 일반 후불교통카드는 한도가 30만원이다.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될 중·고교생은 최대 57만명(체크·교통카드 발급인원 113만명×후불 전환 50% 가정)으로 예상됐다.




5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연체정보로 잡히지 않는다. 연체가 많아 카드사의 손실이 커질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갚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카드 발급이 쉬워지고, 상담원 우선 연결이나 전용 상담채널 등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올해 4분기부터 고령자에 대해선 카드 명세서, 신청서, 상품설명서를 큰 글자로 만든 전용 서식으로 제공한다. 자동안내시스템(ARS) 안내에서도 상담원을 우선 연결한다.




장애인은 음성 통화나 '보이는 ARS' 등으로 대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3분기 중 유권해석한다.




4분기 중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을 만들어 발급뿐 아니라 분실신고, 재발급, 민원·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카드 발급의 가처분소득 산정에서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한다. 체크카드 이용자가 사망하면 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법인카드 이용 정지, 한도 하향, 문자수신번호 변경 등의 구비 서류는 대폭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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