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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잊지 마시라고~ 사전 예약서비스 개시!

등록일 2018.05.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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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기간은 5월 1~31일…"실질적인 신청기간 확대 효과 기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사전 예약서비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 첫날인 5월 1일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면 5월 1~31일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예약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산정액은 국세청의 보유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 등을 반영한 최종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정기신청 기간을 확대해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수급대상자가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9월 30일까지 지급되며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우면 심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전문 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단독 가구의 수급 연령을 3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고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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