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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의 당당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18.03.05 10:11
참조 1 : http://bit.ly/2ti8Px6
- 임신·출산, 자녀 양육, 자립(학업, 취업, 주거 등) 지원 강화 -
-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 통해 종합 사례관리 지원  -
-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60%~72%) 및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추진 -
- 청소년 한부모 주도로 상부상조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 추진 -
- '한부모의 날(5.10)' 제정을 계기로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 취업, 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월 21일(수) 발표했다.




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욱 큰 상황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 2,419가구('16년 기준)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 취업, 주거 등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자조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첫째,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쉽게 다가가 임신 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1644-6621)·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으로부터 공감·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관련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1:1 상담, 부모역할 이해교육 등 임신·출산부터 자녀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가 혼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양육비 부담'해소에 나선다.




이를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청소년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했다.


* 한부모 시설 입소, 주거·취업지원, 학업유지, 검정고시, 대학특별전형, 각종 감면 등 혜택 부여

아울러, 올해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지원 금액을 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교섭 강화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 감치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학업, 주거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금년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병원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규제를 완화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확대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시설 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한다.


* ('17) 12개소 ~ ('20) 17개소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불가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보증금 전액 국가 지원, 한부모 우선순위 부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임대주택 지원 확대 : ('16) 128호~('17)140호~('18) 145호(누적)

넷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선다.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5.10.)'계기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초기상담 강화 및 사례관리 추진




(초기상담 Gateway) 임신 초기 갈등 상황에 충분한 상담 지원

(온라인) 미혼모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제공 코너 신설

(유선)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정보 안내 중심에서 충분한 상담·공감·격려 방식으로 전환

(현장) 미혼모·부 거점기관(전국 17개소)에서 찾아가는 학생미혼모 상담 실시, 재가 미혼모·부 상담·교육지원 확대('18년 시범실시)


*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임신·출산 단계부터 경험 공유, 정보 안내, 동료 상담 제공

(사례 관리)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등을 지원하는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 추진('18년 시범실시)


* 출산부터 자녀양육까지 상담·부모역할 이해교육·아이돌봄 지원 등 종합 사례관리




2. '혼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강화

(제도 정비 등) 지원 범위·금액 현실화 추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을 현행 52%에서 60%로(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에서 72%로) 확대




현금성 지원기준(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은 연차적 상향 검토




비현금성 지원기준(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공공임대주택 입소, 각종 감면 등)은 '18년 확대 시행(1월 기시행)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및 지원 금액 연차 확대(~'22년)
* 한부모 가족 : ('17) 만 13세 미만, 월 12만원 ~ ('18)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17) 월 17만원 ~ ('18) 월 18만원

(양육비 이행 제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 자녀와 정기적 면접교섭 지원 활성화
* 면접교섭 경험가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 55.0%('16년 전체 이행률 31.6%)

신속한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 현재 본인 동의가 있어야 소득·재산 조사 가능하며 비양육부모 동의율은 5%에 불과

한시적 양육비(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위태로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 지원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추진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양육비를 1개월만 지급하지 않아도 법원 감치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조치 강화 추진(법무부 협조)
* 현재는 3개월 미지급시 감치처분 가능

3.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학업 지원) 미혼모 학습지원 확대 및 학습환경 조성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확대를 통한 학습권 보장(교육부 협조)
* ('17) 12개소 ~ ('20) 17개소

미혼모시설 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학업 중단 미혼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용도에 학용품비를 포함하여 지원

(취업 연계)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혼모에 대한 출석 규제 완화(노동부 협조, 기 시행)
* 자녀 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인정 방안 마련

취업률 제고 위해 취업사관학교내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취업사관학교 운영(애란원, 간호조무사 과정) : '17.4 ~ '18.2

(주거 안정)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해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주 우선순위 부여
* 임대주택 지원 확대 : ('16)128호~('17)140호~('18) 145호(누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개축, 개보수, 기자재 제공 등 지원('18년 시설 31개소)

LH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공급 확대(국토부 협조)

(기타 지원) 해고 등 고용 상 불이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시설 입소자 심리치료, 재가 미혼모 정서 상담 등 지원 확대·내실화




4.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 추진('18년 시범실시)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입주자 중 대표자(자조모임 리더)를 선정하여 지역공동체 단위로 나눔육아·일손품앗이·자조모임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수도권 지역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단지(각 10호 내외) 중 1개소 이상 선정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한부모가족의 날(5.10)'계기로 사회적 편견·차별예방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등 실시

비양육부모도 자녀 양육책임을 공평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홍보·캠페인 전개

여성가족부 2018.02.21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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