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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강화...급여 상한액 33만→128만원

등록일 2018.02.13 15:47
참조 1 : http://bit.ly/2EmWl8u
교육부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사업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일반인이나 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의 공부와 통학을 도울 경우 급여(장학금)를 주는 사업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증장애(4∼6급)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의 등 대학에서의 학습지원은 일반도우미, 수화통역이나 속기는 전문도우미, 실시간 강의 속기 등은 원격교육도우미가 맡는다.

올해는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원에서 128만원으로 95만원 높였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 상한 때문에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급여가 현실화되면 학생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17년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905명의 장애대학생을 도왔다.




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23일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연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문의처)




1) 교육부
담당부서: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전화번호: 044-203-6777




2) 전담기관
기관 및 부서: 한국복지대학교(장애인능력개발원)
전화번호: 031-610-4688, 031-610-4689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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