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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실시 대장암 검진도 무료

등록일 2017.12.28 16:10
참조 1 : http://bit.ly/2BMWa54
5대암 검진중 자궁경부암에 이어 두 번째
복지부,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마련…암 판정 의사 실명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으로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은 무료였다.




하지만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이를테면 만50세 이상은 해마다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1차로 대변검사인 '분별잠혈반응검사'를 하고서 피가 보이는 등 이상 소견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분별잠혈반응검사비용 3천500원 중 350원을, 대장내시경 검사비용 15만원 중 1만5천원을 내야 했다.




그렇지만 이번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도 공짜로 바뀐다.




복지부는 또 대장암이나 간암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과 간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는 대장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만50세 이상이면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고자 대변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낭비를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국가 암 검진의 질 관리 강화하고자 검진결과 판정 의사 실명제를 도입해 결과 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2002년 도입됐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 국민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보유 질병 등을 따져 5대암 검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초에 안내문을 보내준다.




2015년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2천192만2천983명이었고, 이 가운데 1천68만553명이 검진에 응해 수검률은 49.2%였다.




수검률은 간암 검진대상자가 6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유방암 63.0%, 위암 59.4%, 자궁경부암 53.0%, 대장암 35.7% 순이었다.




대장암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대장내시경의 보편화로 국가 암 검진보다는 직접 병원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수검률은 40대가 61.8%로 가장 높았다. 30대와 50대, 60대, 70대는 50% 안팎의 수검률을 보였으나 20대와 80대 이상은 20%대에 그쳤다.




2015년 국가 암 검진을 통해 5대 암을 발견(암 의심 포함)한 사람은 2만9천188명이었다.




암종류별로 나누면 위암 1만6천717명, 대장암 4천760명, 간암 2천352명, 유방암 4천772명, 자궁경부암 587명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은 150.8명으로 2위인 심장질환(55.6명)의 3배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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