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위로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등록일 2017.12.28 15:43
참조 1 : http://bit.ly/2C1GHCb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 전국 약 56,000개 실내 체육시설 업주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 의무 -




 -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




□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별표5)




○ 한편,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17.12.3 ~ '18.3.2)을 운영할 방침이다.

  

*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 5)




-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




-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목록


Total:956 page:(60/17)
번호자료구분 작성자제목등록일조회수
700 센터지 독감 무료예방접종 '생후 6개월∼만 12세'로 확대 18.01.31 1736
699 센터지 여가부,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 지원 기관 확대 18.01.31 1784
698 센터지 4월부터 기초연금 월 3천900원 인상…최고 20만9천900원 18.01.31 1747
697 센터지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확인하세요! 18.01.31 1737
696 센터지 내년부터 국가실시 대장암 검진도 무료 17.12.28 1931
695 센터지 범죄로 가족 잃은 유족에 최대 5천600만원 즉시 지원 17.12.28 1940
694 센터지 22일부터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천원 추가감면 17.12.28 1863
693 센터지 내년 보육료 지원예산 대폭 증액…양육수당은 동결 17.12.28 1855
692 센터지 "내년 취업자 수 29만여명 증가…올해보다 8.6% 감소" 17.12.28 1725
691 센터지 장애·비장애인, 어려서부터 함께…'통합유치원' 늘린다 17.12.28 1818
690 센터지 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종.. 17.12.28 1891
689 센터지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17.12.28 1797
688 센터지 사립대 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내년 실부담 최대 40% 인하(.. 17.11.29 1845
687 센터지 내년부터 '남는' 초등학교 교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 17.11.29 1931
686 센터지 "아동학대는 가족문제 아닌 사회범죄" 인식 바뀐다 17.11.29 2039
685 센터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50% 넘어...17년 만에 처음 17.11.22 1791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