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에서 1.5%로 한시적 인하…가구당 2천만원 한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 근로자 융자금리를 연 2.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기간이 11월 30일에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중위소득인 364만915원 이하인 경우다.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등이 포함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이다.
융자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나 인터넷(welfare.kcomwel.or.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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