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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제품·식품·유원시설 안전관리 대폭 강화

등록일 2017.10.25 09:40
참조 1 : http://bit.ly/2y1NUR3
핑거페인트 안전성 조사·용가리과자 사용기준 신설 및 처벌강화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과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매트 등의 제품, 즐겨 찾는 놀이공원, 섭취하는 음식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어린이 식품의 경우 안전기준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등 3개 부처는 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용가리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대책 마련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방문하는 유원시설, 섭취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제품인 어린이용 바닥 매트, 어린이가 손에 묻혀 바르는 물감인 '핑거페인트' 등의 경우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어린이용 바닥 매트와 핑거페인트 등은 최근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을 빚은 제품들이다.




또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연령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큰 시설을 집중 살피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 이상의 승강장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유원시설의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 이력 등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4월(1차) 구축할 방침이다.




어린이 식품에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안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절감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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