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출판사가 권고안 따르도록 대통령령 개정...2014학년도 교과서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내년부터 검·인정 교과서 가격을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검·인정교과서부터 적용한
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권고한 가격 조
정안을 출판사가 수용하도록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인정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로 발행정지를 당할 수 있다.
가격조정 권고에 이의가 있는 출판사는 지정된 기간에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는 교육부가 가격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부가 별도 조치
를 할 수 없었다.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대개 제조원가와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예정 발행부수로 나눈 수준에서 결
정한다.
출판사들은 고정비용인 제조원가를 제외한 예정 발행부수를 지나치게 적게 추정, 교과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고교 선택교과 20종의 88권 중 실제 발행부수가 예정 발행부수보다 20% 이상 늘어난 교과
서가 57권(64.7%)에 달했다.
한 출판사의 일본어 교과서는 예정 발행부수를 1만부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14만4천338부 발행됐다.
교육부는 이에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예정 발행부수 1만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 가격인 7천원 대신 실제 발행부수 14만4
천338부로 재산정해 2천79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출판사 측은 실제 가격을 종전보다 1천300원 내린 5천700원으로 결정, 교육부가 제시한 가격 인하폭(4천210원)의 30.9%
만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의 가격 조정 권고안은 실제 교과서 가격에 평균 38.9%만 반영됐다. 교육부가 1천원 인하를 권고하면 출판
사는 389원 인하하는데 그쳤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고교 선택교과 검정교과서 가격은 교육부 권고가격보다 2012학년도 72억원, 2013학년도 96억원 가
량 부풀려졌다고 추산했다. 이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면 수백억원의 교과서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부담해온 셈이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