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국토부는 그동안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해 왔으나 주거취약계층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시 공급 방식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가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지자체와 LH 등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바로 해 줘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입주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LH 등이 지정하거나 비영리 복지기관 이 추천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나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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