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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수 작년 첫 감소

등록일 2017.05.26 14:06
참조 1 : http://bit.ly/2rFmGeW
12만8천명 감소한 2천33만7천명…내년 7월부터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간 계속 불어나기만 하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증가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꺾였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40%에 이를 만큼 많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증가에 맞춰 피부양자도 2005년 이후 해마다 늘었지만 2016년 처음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명에서 2006년 1천803만명, 2007년 1천825만명, 2008년 1천880만명, 2009년 1천926만7천명, 2010년 1천962만명, 2011년 1천985만9천명에 이어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선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천39만9천명, 2014년 2천46만1천명, 2015년 2천46만5천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016년에는 2천33만7천명으로 되레 12만8천명이 줄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76만3천명)의 40.06%에 달할 정도로 많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은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재정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원)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최대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2.3%정도인 4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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