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시행 후 7개월 만에 20만명 넘어서
2016년 8월∼2017년 2월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꼴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실업기간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사업에 신청자가 쇄도하
고 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 만에 신청자가 20만명선을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
대가 가장 많았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해 8월 1일 시행되고서 7개월만인 올해 2월말 기준으로 20만1천28명이 신청했다.
2016년 8월∼2017년 2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44만7천756명으로, 이 기간 구직급여 실직자 2명 중 1명꼴(44.9%)로 실업크레
딧을 신청한 셈이다.
기간별로 보면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12만8천175명이, 올해 들어서는 1~2월 두 달간 7만2천853명이 신청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실직자가 느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연령별 신청자 수는 19세 이하 295명(0.14%), 20∼29세 2만7천631명(13.75%), 30∼39세 4만5천650명(22.71%), 40∼49세 5만4
천754명(27.24%), 50세 이상 7만2천698명(36.16%) 등으로 5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11만1천711명(55.6%), 남성 8만9천317명(44.4%)이다.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
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7천250원이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
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뿐더러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
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실업크레딧 제도가 인기 있는 이유는 실직하신 분들의 연금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연
금 가입 기간도 늘어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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