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세대주 아닌 부모도 비대면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게 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편리해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해(연간 8만 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불편을 해결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대면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서울 여의도 아이핀 발급기관 본사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일 : 2024-10-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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