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등록일: 2023-05-3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