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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7.02.14 13:22
참조 1 : http://bit.ly/2l2zKW0
-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

- 2017년 말 초중고 교육비 등 6종 모바일 서비스 추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

*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초중고교 교육비등 총 12종 서비스

○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16년 기준 방문신청의 약 28% 차지)을 감안해,

○ 이번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PC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하여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3월부터 아이폰 사용자와 모바일 브라우저(웹)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1단계) 보육료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2단계) 자녀양육 동영상 시청하기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보육료 자격조회 동의 처리 → (5단계) 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선택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6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 다만,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나 구직급여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자 및 배우자에 대한 동의 필요

○ 아울러, 신청인이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는 간편한 UI*을 제공하였다.
* UI(user interface)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 설계

□ 기존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외에 “복지로앱”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신청인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없는 온라인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다.

○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이번에 개설된 “복지로앱”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복지로 또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로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 대국민 복지포털
○ 아울러, 기존 보육 관련 ‘각 서비스별 홈페이지’*에도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안내하여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포털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 유아학비 지원 포털

○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 로 문의해도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등 3종 모바일 서비스 오픈에 이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신청 활용도가 높은 초중고 교육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2월 6일(예정) 사전신청 접수 개시 이후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으로 인해 주민센터의 방문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신청인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 다만,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당일(2월 1일)에는 접속자의 일시적 폭주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비스 개시 당일을 피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01.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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