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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월)부터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7.01.31 10:18
참조 1 : http://bit.ly/2kaHyoc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장학과 전수문 사무관(☎044-203-6271), 한국장학재단 정동현 팀장(☎053-238-2310)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7년 1월 9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생활비 대출 : 5월 8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금)*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월)까지 가능하다.
*등록금 분할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 8일(월)까지 임

□ ’17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6학년도 2학기와 동일한 2.5%로 동결하였다.
* ’16.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0.25∼0.50→0.50∼0.75)

○ 이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대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또한, 올해부터 선취업 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을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상향 조정한다.
*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자금 마련 부담 없이, 언제든지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생활비 대출의 경우, 작년에는 매 학기 150만원(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00만원) 한도 내에서, 2회로 나누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최대 4회까지 대출할 수 있다.(생활비 대출 한도는 종전과 동일)

○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비가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과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의 연이율을 연체구간별로 현행보다 3%p 인하*한다.
* 지연배상금 연이율 : (3개월 이하) 10% → 7%, (3개월 초과) 12% → 9%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 : 2월말 등록마감 → 1월말 이내 신청)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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