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융합(공유) 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롭게 되며, 유연 학기제, 집중 이수제, 이동식 수업 등이 도입되고,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도 허용되는 등 대학간, 학과간 장벽을 넘어 공유.소통, 융합을 통한 대학 혁신의 길이 열린다.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2016. 12. 9(금). 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에는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방안,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을 제도화하는 15개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 학생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 대학은 해외 분교 설치 등 직접적인 재정 투자 없이도 국내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외국대학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학기제 허용 등 학사제도 유연화
2. 융합(공유)전공 도입 등 창의·융합 교육 확대
3.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4. 외국에서 국내대학 학위수여 허용 등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제도 마련
5. 석사과정 학사운영 자율화(추가 과제)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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