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개선안…융합전공제·교수가 찾아가 강의하는 이동식 수업도
대학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 허용… 졸업유예제 법제화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에서 5학기 이상 다학기제가 운영된다.
학과 통·폐합 없이 여러 학과·대학이 융합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 융합(공유)전공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개선안 마련은 현재 학과·전공제도가 경직돼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적 인재 양성이 어렵고 획일적인 학사 규제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도입해 현재 2∼4학기만 허용하던 것에서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이 '1학기-계절수업-2학기-겨울방학'의 형태로 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식 쿼터학기제를 운영하거나 1학년 1학기는 오리엔테이션 학기, 4학년 4학기는 현장실습학기로 이용하는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기제를 정할 수 있다.
1학점당 15시간 이상 이수시간만 지키면 주말이나 야간, 학기에 상관없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이때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기준은 학칙으로 마련된다.
별도의 학과(전공)를 만들지 않고 여러 학과가 함께 새롭게 전공을 만드는 '융합(공유)전공제'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융합(공유)전공제는 기존의 학과 간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형태로, 학과 통·폐합 없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위적인 학과 통·폐합으로 갈등이 빚어졌던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합전공은 대학 간에도 개설할 수 있어 지역 연합대학 모델이나 학점교류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공선택제에 따라 융합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원래 소속학과의 전공을 듣지 않아도 융합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융합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업은 대학이 설립·인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하는 이동 수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국체육대학 교수가 찾아가 선수촌에 입소한 학생을 가르치는 일 등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강좌 등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은 졸업학점의 20%까지 확대되고, 기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졸업유예제는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연구소나 산업체 경력은 산업대와 전문대에서만 학점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학(원)에서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된다.
학·석사나 석·박사 통합과정 중이라도 학위수요 여건을 갖추면 학사나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외국 대학에서 도입해 운영할 경우 해당 과정을 들은 외국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주는 '프랜차이즈'(franchise) 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대학교수가 방학 등 일정 기간 외국 대학을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을 원하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졸업여건도 완화해 대학원생이 석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1년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대학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교육부는 9일 개선안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학기 대학별 학칙개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현장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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