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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등록일 2016.12.26 17:17
참조 1 : http://bit.ly/2i9iyiC
1.추진배경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하여,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
* 비활동성 계좌 현황(‘15년말) : 계좌수 1억개(전체 개인계좌 중 44.7%), 잔액은 14.4조원

이는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주로 기인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2.주요내용

1)서비스대상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

2)이용방법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09:00 ~ 22:00 서비스를 이용 가능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09:00 ~ 17:00 이용 가능

3)제공 서비스내역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 가능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소비자가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한 눈에 조회
* 비활동성 계좌: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상품유형: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

(계좌 상세내역 조회)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

□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

□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中 선택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됨

4.기대효과

□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중 소액(잔액 3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잔액회수 및 해지할 수 있게 됨

□ 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됨

5.소비자보호방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저장에 따른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민원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계좌 개설은행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6.향후계획

□‘17.4월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를 확대토록 추진

(이용채널) 인터넷에서 →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이용채널을 확대

(잔고이전 대상범위) 잔고이전·해지 대상계좌를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

□금융당국 및 은행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16.12.9.)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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