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은숙 (044-203-6569)연구관 이정현 (044-203-6907)
□ 교육부는「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일부 개정안(이하 ‘기준령’)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령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용어 현행화 등을 위해 개정되었다.
□ 이번 개정된 기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기준 신설 ]
□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 장애특성.유형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면적 명확화 ]
□ 특수학교 교지 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지 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
하여, 순회학급의 교지 기준 면적 포함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별도의 학급 공간 불필요
[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정비 ]
□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 영유아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용어 현행화, 중복 규정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 정비 ]
□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숙사 설치, 시설환경개선 등의 규정은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학교보건법 제4조
** 직업보도.훈련 → 직업교육, 치료교육 - 용어삭제 등
□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기준령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장애학생에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특수학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
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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