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재난위기가족 대상 정부 긴급지원의 세부 지원절차와 방법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재난을 겪은 위기가족 대상 긴급지원의 세부적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시
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수립해 11월 15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으며, 오는 30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재난 위기가족의 긴급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① (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2조의2 신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 절차와 방법) 누구든지 위기가족 발견 시 긴급 지원요청 가능, 담당공무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
금 거주지를 방문하여 지원 필요성 여부를 확인, 지원 필요시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 등 (제2조의3 신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천안함 희생자가족, 연평도 피격 피해주민,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 긴급한 가족돌봄 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 등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을 경험한 위기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서비스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
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위기가족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난 충격의 여파로 위기를 경험하게 된 가족들의 가족해체 예방과 가족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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