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곱절' 쌍둥이 초음파도 둘째 태아부터 1.5배로 경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임신부 초음파검사의 본인 부담률이 20% 낮아진다. 임신부 초음파검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더 비싸진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임신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임신부는 건강보험 표준비용(수가)의 30∼6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책정된 수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비용을 받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후에 도리어 임신부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병원 100여 곳에서 비급여 초음파 비용을 조사한 결과 최저 1만5천원의 '덤핑 비용'으로 초음파검사를 하는 병원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비용에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도 기존보다 비용이 싸지기는 쉽지 않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 시행 예정이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임신부 외래 본인 부담률 경감 시행 일자를 1월 1일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시행 후부터 임신부들의 본인 부담률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병원 등급에 따라 10∼40%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본인 부담률을 낮춘 이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초음파 비용이 비싸지는 일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쌍둥이, 삼둥이의 경우 두 배, 세배로 부담이 커지던 현행 제도는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비용의 50%씩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런 내용은 7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 전에는 쌍둥이 임신부는 일반 임신부의 두 배, 삼둥이 임신부는 세 배로 많은 초음파 비용을 내야 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로 입원한 쌍둥이 임신부 중 일부는 고위험 가산까지 비용이 책정돼 일반 임신부보다 몇 배 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쌍둥이는 일반 임신부의 1.5배, 삼둥이는 2배 등으로 두 번째 태아부터는 50%씩만 초음파 비용을 가산하기로 했다. 또한, 다태아 임신과 고위험 임신을 중복으로 책정할 수 없도록 해 임신부의 부담을 줄였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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