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 -
□ 11월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 (기준중위소득)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금액
** (’16년 기준 월평균소득)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
○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 2016년 4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임신 35주 경이 되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SMS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 뿐이었으나, 10월말 현재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11월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