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석제거 대상자 여부 조회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한번씩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이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부착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스케일링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기준 날짜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로 설정돼 가입자가 치석 제거 시술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조회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사이버민원센터→민원신청→보험급여→치석제
거 진료정보 조회 순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결핵 산정특례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결핵 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확인할 수 있게 돼 결핵 환자의 지원금 신청이 간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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