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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제도 10년...관심 제고 지원강화 필요

등록일 2013.07.04 17:09
참조 1 : http://www.bokjiro.go.kr/news/child/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60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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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등 가정붕괴로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서 돌봐주는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급적 복지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권고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2003년부터 가정위탁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 도입과 동시에 전문지원센터도 생기면서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가 크게 느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낮은 국민의 관심,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 위탁보호아동 배 가량 늘어…최근 감소세

2000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정위탁제도는 2003년 전국 16개 시·도에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본격 시행됐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2003년 7천565명이던 전국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위탁아동)은 지난해 1만4천384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경남에서도 같은 기간 881명에서 1천27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위탁아동은 2009년 1만6천443명으로 정점을 찍고나서 2010년 1만6천297명, 2011년 1만5천577명,

2012년 1만4천384명으로 줄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 자체가 감소한데다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부족,

자립 연령(만 18세 미만) 도달에 따른 위탁 종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탁아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 대부분 혈연관계자에 위탁…사회 인식 낮아

가정위탁은 대부분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 위탁은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부모가 아동을 키우는 '대리양육'의 경우 초기 2003년에는 46%, 2004년 51%, 2005년 32%를 차지했고 2006년 이후에는

해마다 60%를 넘겼다.

친인척이 돌보는 위탁은 2003년 47%, 2004년 40%, 2005년 60%였고 나머지 해에는 20%대를 유지했다.

반면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2003년 7%로 출발한 일반위탁은 2004년 9%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5년∼2007년 8%, 2008년∼2011년 7%,

2012년은 6%대로 낮아졌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대리양육, 친인척위탁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일반위탁은 극히 일부에 머물렀다.

친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리·친인척위탁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들마저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가정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위탁'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혈연관계 없는 가정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정위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돈은 한 달 12만원에 불과하다.

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 있으면 한 달 30만원 내외의 수급비를 받지만 위탁아동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위탁가정이 많이 부담해야 하다 보니 마음이 있더라도 선뜻 위탁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김나영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은 "한 달 40만원 남짓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육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 위탁종료 후 대부분 친가정 복귀 못 해…자립지원 강화 필요

가정위탁은 원래 취지가 부모가 어려움을 극복할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아이들을 돌봐준 뒤 친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가정위탁이 종료된 아이들 대부분은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만 18세 자립 연령에 이르러 위탁 종결된 아동의 비율은 2010년∼2012년 각각 63.6%, 66.8%, 63.7%였다.

여태껏 위탁 종결 아동에 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현황을 알 수는 없지만 돌아갈 가정도, 돈도 부족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자칫 범죄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의 비율은 2010년 13.4%, 2011년 11.8%, 2012년 11.5%에 그쳤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위탁은 일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친가정 보존을 위한 집중 서비스

가 중요하고 친부모와 아이 간 접촉이 이어지도록 위탁가정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 대부분이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립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끝난 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돕기 위해 한 차례에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측은 "자립 지원금을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금을 아예 안주는 곳도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정위탁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위탁아동들의 사례 관리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교수는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발굴을 늘리고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적극 도울 수 있어야 한다"며 "위탁아동 사례 관리를 통해 가정위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재 시·도에 한 곳씩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담당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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