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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지원

등록일 2013.07.03 10:20
참조 1 : http://www.bokjiro.go.kr/search/child/childServiceView.do
1.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18세 이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가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2) 선정기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2.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1인당 월 12만원 이상(지방이양)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개시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

수급자 지원 시, 기초생활 보장생계비와 같이 지원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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