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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장학금 22만∼40만원 인상...최대 520만원 지급

등록일 2016.01.20 10:26
참조 1 : http://bit.ly/1P4gNMU
국가장학금 총 3조6천545억…다자녀 장학금은 3학년까지 확대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22만∼40만원 인상된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천

545억원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2조9천억원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I 유형 장학금이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최대 520만원을 받게 된다.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원, 4분위 학생은 286만원을 받

게 된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425만원 이상인 5∼8분위는 현행처럼 67만5천∼168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을 B0(80점)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

위 2분위 학생까지는 C 학점을 받아도 한 번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지난해와 같은 총 5천억원이 책정됐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

는 등 자체 노력을 해야 한다.

자체 노력한 대학에는 지난해 자체노력한 금액의 70%와 올해 새로 자체노력한 금액의 130∼150%를 산정해 국가장학금 II 유형

을 지원한다.

II 유형에 참여한 지방대에는 지방인재장학금 1천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상자를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

지 확대하며 장학금 대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에는 338개 대학 중 82%인 277개 대학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산학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

다. 올해 2천545억원이 책정됐으며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

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1학기 3만8천명에서 올해는 5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2017년에

는 4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I,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

게 체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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