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학재단 운영ㆍ관리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권고
□ 한국장학재단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연한 장학재단 간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생 선정심사
등 재단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가 설립ㆍ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
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하였
다고 밝혔다.
* 부패영향평가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령·자치법규 상 부패 유발요인을 검토해 소관기관에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하
는 제도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과 173개(광역13, 기초160) 지자체는 예
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 그러나 각 재단이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 한명의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한국장학재단
을 통해 확인 가능한 중복 지원 사례만 연간 345건, 4억4천만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173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79개(45.7%)에 달하는 재단이 장학생 선정 시 한국장학재단과 다른 재
단에 장학금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이미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으나 173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112개(64.7%) 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 권익위는 앞으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정 시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
치고,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 또한 장학재단 173개 중 42개(26.4%) 기관이 장학생 선정 시 선정심의회 등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재량으
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부패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 이러한 이유로 특정인이 장학생 선정에 개입하면서 기준 미달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청탁을 받고 장학생을 선정
하는 등의 부패 사례가 감사원 및 지자체 자체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따라서, 권익위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부적정한 장학생 선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선정심의회 등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권익위는 이 외에도 ▲ 장학재단 출연규모 결정 시 지방재정 여건 고려장치 마련, ▲ 재단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 신설, ▲ 지자체 지도ㆍ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지자체 장학재단 운영ㆍ관리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
체 등에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자체,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의해 본 표준조례안을 마
련했다.”라며,
○ “이번 권고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 혜택이 꼭 필
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