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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령」제정

등록일 2016.01.05 11:19
참조 1 : http://bit.ly/1n15Kti
□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진로교육법시행령안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

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교육법이 제정(’15.6.22 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기준 및 교육기부 인증 기준·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진로교육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로전담교사의 배치기준 및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자격

○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에는 순회 근무 가능토록 함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과목(부전공 포함) 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 수행

(초등학교와 그 밖의 학교) 교사 중 보직교사(예:진로부장)이 진로전담교사 역할 수행 가능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함

○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

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진로교육법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정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

으로 운영하는 제도

○ 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절차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충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을 정함

□ 진로교육법시행령 제정되어 학교진로교육지원 체제 및 체계적 진로교육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인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박춘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 배치ㆍ연수, 진로

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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