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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등록일 2015.11.02 12:01
참조 1 : http://bit.ly/1Ms5lop

중위소득 40% 이하, 매월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최대 75천원 지원

BC 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가까운 나들가게 또는 우체국쇼핑몰에서 구매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 10.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10.15일부터 지원신

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관련 사전 연구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

육비 부담으로 조사됐으며,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8천원으로 월소득 100~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수준인 점을 고려해, 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

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

는 유형(월 7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3천원) 등으로 나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포인트의 지원방식과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신청자가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되어 지원확

정일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지원신청자는 확정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

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참고로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

며,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

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한다.

11.30일까지 지원신청자는 BC카드사 제휴 은행점*을 직접 방문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 확정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

12.1일 이후 지원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 BC카드사 제휴은행 : BC카드,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

체국(총 10곳)

※ NH농협은 11.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12.1일부터 신청·발급 가능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은행 콜센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

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

다.

* 구비서류 목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12.1일 이후 지원신청자부터 적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1부

조제분유 지원신청시, 산모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의 사망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동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

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약 51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16년부터는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 나가고, 향후 인터

넷으로 지원신청(복지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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