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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울리는 회사들...출산·육아휴직 이유로 해고

등록일 2015.10.02 09:55
참조 1 : http://bit.ly/1Ln3NBY

고용부, 상반기 455곳 모성보호 감독…법위반 1천149건 적발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경북 경산에 있는 A사에 다니던 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곧 짐을 꾸려

야 했다. 회사가 '경영상 사정'이라며 해고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 소재 B사는 출산휴가중인 여성 근로자를 해고했다. 해당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출산 전후휴가 기간

은 법에서 정한 절대해고금지 기간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귀책사유를 주장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C사의 사장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를 불러 식사를 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고용부

가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측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근로자를 회유했지만 직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입건됐

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곳을 집중점검해 84.6%인 385개 사업장에서 1천149건

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1천97건을 시정하고, 불법해고가 명백한 사안 등 6건은 사법처리했다.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사안은 보완조

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었다. 여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미허용, 출산휴가 급여

와 통상임금의 차액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기간 근속 불인정 등이 포함됐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 직장 내 성

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1건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455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 근로자 명단을 고용보험 데이터

베이스에서 입수해 전수 전화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부당해고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이달 5∼30일 하반기 '모성보호 불법사항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을 접수한다.

특히 올해에는 노동단체, 직장맘 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15곳) 등의 온·오프라인 채널로 신고할 수 있다. 대표 신

고전화는 '1350'이다.

상담실은 서울(서울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한국여성노동연구소), 중부(인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

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 권역에 많이 분포한다.

부산(부산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대구여성회·대구여성노동자회), 광주(전북여성노동자회), 대전(한국노총 충북

지역본부·대전여민회)에서도 운영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근로

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소신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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